종량세 vs 종가세 ‘종량세’란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.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 이제 반대의 개념인 ‘종가세’입니다. 종가세는 물품의 가격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주세에 ‘종량세’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의 주세는 ‘종가세’를 기준으로 합니다. 때문에 세율은 각 주류별 세율을 정해놓고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.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온 2023년 4월 1일 기준 주세법을 살펴보면, 탁주의 경우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. 약주, 과실주, 청주는 30%가 부과되며 맥주는 탁주와 같이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위스키가 속한 증류주는 금액의 72%만큼의 ..